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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18 20:1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이하 충북품관원)은 1분기동안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2천369개소와 음식점 3천6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144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5개소를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한 109개 업소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개 업소는 1천731만5천원의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 위반 5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기간 단속 주요 위반 품목 중 거짓표시는 배추김치 46건, 쇠고기 16건, 돼지고기 14건, 닭고기 10건 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소가 가장 많았다.

미표시는 닭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포도 4건, 김치 2건, 곶감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품관원은 배추김치 거짓표시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유사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의 거짓 표시가 많은 것은 구제역 매몰로 육류 가격이 오르자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북품관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와 관련,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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