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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주차장 적정요금 얼마가 좋을까?

'함께하는 도정토론' 네티즌 관심 후끈
도, 7월부터 유료화…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 봇물

  • 웹출고시간2011.04.12 20:2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적정 요금을 놓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충북도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도청 내 주차장(현재 주차규모 428대)을 유료화할 예정이다.

도가 지난해 11월 직원과 민원인, 도의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유료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한 바 있다.

유료화로 생기는 도청 본관 앞뒤 공간은 직원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이내 주차 시 무료, 이후에는 30분당 500원, 1일 최고 8천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최종 주차요금 결정에 앞서 4월의 토론주제를 '도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적정 주차요금'으로 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청 홈페이지 '함께하는 도정토론'코너를 통해 "민원인에게는 1시간 무료 또는 민원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가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네티즌 방 모씨는 "기본 30분당 500원, 10분 초과 당 200원이면 좋겠다. 민원인 차량은 30분으로 하고 예외로 장시간 업무처리 시 해당부서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 이 모씨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료 부과는 1시간 30분은 무료로 하고 이후 10분 단위로 100원을 부과한다. 인근주민에게는 저녁 7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정액권(월 5만원)으로 하고 이후 30분에 500원, 10분단위로 100원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30분은 민원처리시산으로는 너무 짧다. 경차, 장애인 차량은 50% 감면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 면제의 경우도 일부 상인들의 개인 주차장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장시간 주차하면서 민원인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어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요금체계에 따른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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