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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지자체 '홍역'

충북 지난해 1만963건 청구…청주시 '최다'
행정력 낭비 심각…"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 웹출고시간2011.04.11 20:1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도청의 한 부서는 행정 정보공개 자료를 만드느라 홍역을 치렀다.

이 부서는 5년간 개인별 출장 내용과 특정 인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꼬박 1주일을 매달려 A4 용지로 400여 쪽 분량의 자료를 완성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찾아가지 않아 이 자료는 사장되고 말았다.

현재 사본 출력 수수료(A4 용지)는 최초 1장이 250원이며 이후 1장당 50원씩 추가된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퇴색하고 있다.

충북도가 11일 밝힌 '2010년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도의 경우 모두 628건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337건(전부공개 281건, 부분공개 32건, 비공개 24건)이 처리됐으며 291건은 청구자 요청 등으로 취하됐다.

올 들어서도 3월말현재 148건이 청구된 가운데 78건이 취하 처리됐다.

지난해 기준 시·군별 청구건수를 보면 청주시가 1천59건(상당구 534건, 흥덕구 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954건, 제천시 894건, 청원군 99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보은군이 622건, 옥천군 616건, 영동군 618건, 진천군 723건, 괴산군 661건, 음성군 832건, 단양군 604건, 증평군 6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한달 평균 50여건 이상씩 청구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악용 또는 남용되곤 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 행정력 낭비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다.

도는 도내 PC방 현황, 미용실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주소 및 연락처, 개인 논문(숙제) 준비 관련 자료, 특정인 또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 제도의 대표적 악용·남용 사례로 꼽고 있다.

또 민간보조 예산 집행내용 등 어마어마한 분량의 수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도는 특히 정보공개 청구만 해놓고 자료수령을 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우 정보 공개대상인 313건 중 18%인 56건이 자료를 수령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의 과다한 자료요청과 사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종종 곤욕을 치루고 있다"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 재고부터 요구된다" 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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