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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책임경영계약 체결

재정조기집행 상반기 59% 결정

  • 웹출고시간2011.04.10 21:3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각 지사장들과 본부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경영계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은 황승현본부장(오른쪽)과 김회식청원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지사장, 본부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 경영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이 가능한 1천940억원 중 상반기에 1천140억원(59%)을 집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매출액 목표도 지난해대비 400억원이 향상된 2천950억원으로 설정했다.

책임경영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경영 목표를 부여하고 그 권한과 책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운영토록 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성과 보상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농어촌공사는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성과 관리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게 된다.

책임경영 계약은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눠 세부 성과 지표별 목표와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결한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황승현 본부장은 "책임경영계약은 총력 경영을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 실시하는 재정조기집행도 어려운 숙제지만 직원들이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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