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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통 분담 위해 유류세 10% 내려라

휘발유가의 절반이 세금, 정부 의지 중요
오제세의원, 유류세 10% 감세 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4.10 17:33: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유류가격 인하와 관련,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10일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세 10%를 당장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 10%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 의원은 이날 "고유가 시대에 물가폭등으로 인해 고 통받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 비중이 49.2%나 되는 등 손쉽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2010년 유류세 18조4천억원)으로 지난 1분기에만 4천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고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의 기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탄력세율"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는 석 달 간의 한시적인데다 주유소들이 공급가 인하를 판매가에 반영하는데 재고량 소진 등 시일이 걸리므로 실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류세 인하가 빠르고도 실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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