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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 '시한폭탄'

첨단업종 확대 주된 내용 '산집법' 시행 유보단계
충북도 등 비수도권 과학벨트에 묻혀 대처 미온적

  • 웹출고시간2011.04.07 21:5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MB정부가 출범된 후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거론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산집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가 확대되는 첨단업종은 고분자화합물과 화학제품, 자동차용 전기장치, 일반목적용 기계, 컴퓨터 프린터,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미래산업분야로, 충북도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면 지방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 업종은 당장 수도권에 몰리게 됨은 물론 지방에 유치한 첨단업종들도 시장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기기 관련 기업유치 조성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에 홍재형 의원 등 비수도권 여야의원 13명은 4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갖고 산집법의 시행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뭘 먹고 사느냐"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절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급한 불은 꺼졌지만 철폐가 아닌 유보인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는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은 과학벨트 입지 당위성 및 유치에만 집중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 대처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일단 유보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수도권 투자가 집중될 경우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과학벨트 정국에 휩싸여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에 따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발전의 주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향파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며, 이에 따른 대처논리 계발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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