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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국토위원장 "충청권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충북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1.04.07 20:29: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원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위원장은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속하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시 일부가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그동안 이를 두고 도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시 건설로 충북이 인적·물적·행정적인 손실을 입는 만큼 최소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 기준을 완화하고 충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국비 8조5천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산 1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청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됐고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송 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지역과 정치권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발의된 것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충북 건설업체가 중소규모의 세종시 건설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참여할 길이 열리고 세종시 경제효과를 충북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법을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는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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