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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06 21:14: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무서 민원실이 매주 월요일에는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대전지방국세청은 6일 청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 충주세무서, 대전·서대전·천안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 시간을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근무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종업원이 없는 영세사업자, 긴급하게 민원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시행된다.

연장근무시간에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업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와 열람·제공, 홈택스 가입 등의 민원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주무과(세원관리과)의 확인이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정상근무시간과 마찬 가지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게 된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연장 근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서민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범 연장 후 전 세무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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