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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06 19:27: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이 홈플러스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이하 SSM) 개신 2호점에 대해 충북도에 사업일시정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충북경실련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계동 홈플러스 SSM가맹점이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비난한 뒤 "개신2호점도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바꿔 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이어 "지난 1월 홈플러스 SSM에 대해 충북도에 사업조정을 재차 신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과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충북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충북경실련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가맹점이라도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수정된 법에는 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51%를 부담하는 F2타입이 추가돼 상생법이 대기업 SSM 출점을 합법화시킨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상인들과 잠정휴전 중인 개신2호점 홈플러스 SSM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SM 개점 문제와 관련 홈플러스측은 "중소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등 상생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삼성테스코(주)에서 홈플러스(주)로 회사명을 변경한 홈플러스가 잇단 사고와 마찰로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

판매 제품에서 철사와 동전이 나오고 세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1천원 치킨 판매로 양계업계로부터 눈총을 샀다.

또 LED모니터를 판매하며 허위광고 지적을 받고 SSM 기습 개점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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