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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에 여성농어업인센터 설립 추진

정범구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1.04.03 17:4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국회의원은 중앙과 시·군·구마다 여성 농어업인 센터를 설립하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상담, 교육, 보육과 아동방과후지도 등을 수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까지 163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는 37개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2005년 사업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지자체별 재정여건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마다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와 운영에 드는 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어업과 가사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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