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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송 피해 주의하세요"

청주 내 손해 배상 10% 불과…"허가 업체인지 필히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11.04.03 18:5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짐 센터를 통한 이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운송에서 나타난 피해 배상이나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사)대한주부틀럽연합회 청주지부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이삿짐 운송의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10%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372통합 센터에서 접수한 피해는 274건으로 그 중 이삿짐 파손과 훼손이 15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삿짐 분실이 46건(14.5%), 일방적 계약 파기가 31건(1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 요금 요구(7.0%)도 불만 사항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피해 발생 후 배상 처리를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가 160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가 배상 처리 약속을 하고도 지연하는 경우도 77건(28%)이나 있었다.

실질적인 피해 물품 배상이나 수리비 보상을 받은 경우는 불과 10%밖에 되지 않아 이삿짐 업체들의 손해 배상 처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조건 거부'가 134건(84%)으로 가장 많았다.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이에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비교 견적을 활용해 업체를 신중히 선정 △물품 파손 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서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본인이 직접 포장·보관·운반해 분실 사고를 방지할 것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또 피해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할 경우 1372 통합 소비자상담센터나 1588-0050소비자상담센터로 구제를 요청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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