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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 논란 이유는…

충북 554억원 세입 줄어 재정파탄
정부 '부동산 띄우기' 무리수 반발
지자체 "세수타격…현안사업 차질"

  • 웹출고시간2011.03.31 20:4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등 사방에서 강력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후폭풍은 정부가 '부동산 떠받치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부동산 띄우기'를 위한 무리수를 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거래 취득세 50%감면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대책을 내놓았다.

취득세 인하 방침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대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해준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또는 다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현재보다 각각 50%씩 인하된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에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시ㆍ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절반씩 감면할 경우 심각한 재정파탄을 초래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돼 있는 협의회는 사전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 줄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부득이할 경우 구체적으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도적인 후속조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입법과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 세원으로, 정부가 이번 감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2조8천여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할 경우 충북도는 554억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2011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1천108억원의 취득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할 경우 554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취득세는 시·군에 194억원, 도 교육청에 5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0억원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취득세 감소는 곧 충북도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긴급 대책회의 직전에도 기획재정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발행된 지방채 전액 인수는 물론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전액 보전해주되 단,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에 국한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신 요구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예비비 지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자체가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3·22 대책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은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라 그냥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 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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