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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30 21:3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다음달 1일부터 전기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건축·토목·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실적공사비가 발표됐었다.

이로인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토록 실적공사비 기준이 발표됐다.

따라서 조달청은 내선·플랜트 분야를 비롯 일부 변전 및 배전분야를 포함한 429개 품목을 선정,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설비과 최종범 과장은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작업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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