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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공직자 재산등록제 '있으나 마나'

도내 일부 단체장 등 존비속 고지거부
작년 125명 적발 징계의결 처리 전무

  • 웹출고시간2011.03.27 21:3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허술한 검증체계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산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자 심사 결과, 전국 공개대상자 3천302명 가운데 공직자 125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를 부과한 경우도 14명에 그쳤다.

행안부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부실한 실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재산신고를 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를 남발,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도보에 공개한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명현 제천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김동성 단양군수가 직계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제천시장은 장녀의 재산은 신고한 반면 장남과 손자 2명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청원군수는 장남과 차남, 손자 3명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보은군수도 장남과 손자 3명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고 진천군수는 차남의 재산을 공개하고도 장남과 손자 3명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단양군수는 딸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충북도의원과 교육의원 중에는 권기수, 김광수, 김동환, 김봉희, 김양희, 김영주, 박상필, 박종성, 손문규, 유완백, 임 현, 전응천 의원이 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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