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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재산 29억…충북지역 의원은?

변재일의원 26억8천으로 1위
도내 국회의원 전원 평균 미달

  • 웹출고시간2011.03.25 19:0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자 4명 제외)의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한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국회의원 재산변동

(2010년 기준)

ⓒ 단위: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올해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 하도록 돼 있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신고액은 신고 총액이 1천억 이상인 김호연의원(2천100억여원)과 정몽준의원(3조6천700억여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액은 29억2천900만원이다.

충북에서는 변재일의원이 26억8천여만원을 신고해 도내 국회의원 중 재산순위 1위에 올랐고, 윤진식의원이 25억1천여만원, 오제세의원 2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범구의원은 2억8천여만원을 신고해 도내 국회의원 중 재산규모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재산 증감부문에서는 증가자가 219명(75%)이고, 감소자는 73명(25%)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윤진식의원의 재산이 4억4천여만원 증가해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이어 이용희의원이 3억8천여만원, 노영민의원이 3억여원 각각 증가했다.

홍재형의원은 무려 6억6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해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재산이 준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분(2009년)까지 신고했던 장남의 재산 6억3천여만원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홍재형의원 외에 오제세ㆍ이용희 의원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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