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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부 산업단지 축소 현실화

정부 "과잉공급 억제 위해 관리 강화"
도,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조정 제출

  • 웹출고시간2011.03.23 20:3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와 일선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축소 조정이 현실화됐다. / 9일자 1면

충북도는 23일 도 주관으로 시·군, 시행사와 협의회를 거쳐 올해 산단 지정계획 면적을 조정한 내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8년 8월에 지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의 당초 지정면적 326만3천㎡를 123만2천㎡, 음성 감곡산업단지는 104만4천㎡에서 47만5천㎡, 용산산업단지는 93만6천㎡에서 49만7천㎡로 각각 축소 조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신규지정 자제 통보와 함께 국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본보가 입수한 국토부의 산단 지정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국 시·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연평균 수요(9㎢)대비 4.3배인 38.8㎢로 과잉 지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북 4.6배를 비롯해 충남 6.7배, 경남 9.4배, 경북 6.8배, 부산 3.4배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지정계획 전체면적 5천121㎡가운데 지정계획 산업용지 면적은 3천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산업용지 추정수요가 693㎡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용지가 수요대비 456.9%가 과잉 지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산업단지가 과잉 지정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단 지정 계획을 조정토록 통보했다. 법령상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최대한 지정억제 또는 면적을 축소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년 이내 30% 이상 보상 및 사업 착수, 기한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시행자의 자격 확인과 2년 내 보상·사업 착수 미이행 시 조건 없이 시행자 자격 취소 조건을 반드시 산단 지정 고시문에 포함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또 향후 지자체·공기업 시행 시 수요인정범위는 기업체의 공식적인 공문 상 의향표시면적과 시·도가 면적을 분석한 자료가 첨부된 경우이고, 국토부 합동 수요조사반이 최종 검증키로 했다.

만약 산단 수요 대비 200% 이상 지정계획인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 산단의 경우 향후 산단 진입도로로 국비지원 시 후순위로 배정키로 했다.

또 신규 산단은 시·도가 산단 지정을 위한 국토부 협의 시 국비 지원 없는 조건으로 회신하겠다는 강공책을 제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산단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급관리대책을 근거로 도내 일부 산단에 대해 당초 조성계획보다 축소 조정했다"면서 "향후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앞서 수요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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