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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등 4.25 재보선 전국 55곳 실시

괴산군의원, 선거법위반 2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 웹출고시간2007.04.02 08:5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25 재·보궐 선거에서 충북은 괴산군의회 가선거구(괴산읍,소수면,철성면) 1곳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을 포함해 모두 55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괴산군의회의 경우 이모(57)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1일 괴산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사에 자신의 홍보기사 게재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한편 충청권의 국회의원 재·보선은 대전 서구 을이 해당된다.

이 선거구에서는 현재 한나라당 이재선 전 의원이 선두를 고수하고, 뒤이어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가 추격하는 양상이나 1일 박범계 열린우리당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변수로 떠 올랐다.

이 밖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기 화성시, 전남 무안·신안 등 2곳이다.

기초단체장은 서울 양천구, 경기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충남 서산시, 경북 봉화군 등 6곳이며, 광역의원은 서울 송파 4선거구, 대구 서구 2선거구 등 9곳이며 기초의원은 37곳에서 38명을 뽑는다.

후보 등록은 오는 10일부터 2일간이며, 등록을 마치 후보자들은 12일부터 2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박종천·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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