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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 공기업 '변화의 몸짓'

범죄 고발규정 제정…임직원행동강령 운영

  • 웹출고시간2011.03.22 21:0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새로운 공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의 몸짓을 시작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보강했다. 또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음주운전 처리기준 신설, 채용관련 절차 명확화,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수입금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이다.

충북개발공사 강교식 사장은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쇄신노력으로 모범적인 공기업의 문화를 정착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충북테크노파크도 투명한 인사운영과 재단브랜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목표관리 성과평가제와 임원진 평가 등을 통해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람중심의 인사운영을 이행과제로 하고 있다.

수시로 공정한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미흡사항 개선 및 불온적 내·외부 환경을 척결하고 있다. 원칙을 준수하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각종 자료의 전산입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인사·급여시스템 활용도 제고에 나섰다.

직원 근태 전산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구축과 전결권의 합리적 배분 범위 등을 검토 후 관련 규정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신보는 사고예방을 위한 본·지점, 정기감사, 특명감사를 실시해 윤리·투명경영을 강화, 사회적 책임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충북도 산하 10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원들은 반부패 청렴 서약에 참여한다.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 '알선·청탁 근절' '청렴성에 의심을 받는 만한 일체의 행동 금지'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이수할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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