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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

22일 청와대서 국무회의…시간강사제 폐지키로
'경제-신용 사업 분리' 농협조합법 개정안도 공포

  • 웹출고시간2011.03.22 20:1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청와대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강사에게 교원지위가 부여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학 강의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학 교원종류에는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가 추가된다.

정부는 강사들이 종전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를 보장, 대학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고, 유통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를 총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도 공포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외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사태로 국민들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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