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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이동제한 모두 해제…재입식 가능

구제역 발생 79일만…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11.03.16 19:5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이 진정되면서 가축 이동제한이 모두 풀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입식이 시작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8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주 동안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이 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도내 8개 시·군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

재입식 준비를 위해 도는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건초·사료·톱밥의 매몰 및 소각, 축산분뇨의 소독 후 축분처리장 배출, 매몰지 소독 등을 하는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시작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매몰지 229곳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20곳에 대한 정비·보완을 마치고 관측정 204개와 매몰지 주변 관정 471개에 대해 6개월간 월1회 지하수 수질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국비 등 114억원을 들여 방역사업을 벌이고 2014년까지 1천249억원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축산 농가가 '그린존(평소엔 초지(草地)로 이용하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매몰지로 활용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 지원하고 도내 9개 도축장에서 받는 도축 수수료 가운데 일정액을 적립해 지방 축산안정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충북에 유입된 이후 도내에선 483건의 신고가 있었고 8개 시·군 292개 농가에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소·돼지 등 우제류 33만6천695마리가 설처분됐다. 방역·예방접종에 투입된 예산은 280여 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만 1천600억원에 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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