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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속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 확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요구

  • 웹출고시간2011.03.16 10:1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세대란을 틈탄 전세 사기가 우려되고 있어 이사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전세 사기 주요 유형을 알리고 시민들이 유의할 점을 발표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한 뒤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이나 누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각 구청 지적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등록증 위조 여부와 중개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정위는 또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신분증과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확인하라는 것이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

위임장과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 계약 조건 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

공정위는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는 일단 조심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와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계약 전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나 구조, 환경,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에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대란으로 전세 수요자의 조급한 심정을 악용하는 전세 사기가 위험성이 높다"며 "수요자들은 침착하게 대처해 전세보증금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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