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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논문 제3기관 검증해야”

시민단체 “시스템 없는 대학에 미뤄서는 곤란”

  • 웹출고시간2007.03.22 00:3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충북도는 제3의 기관에 표절여부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한뒤 “도가 응한다면 공대위도 검증절차에 함께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논문을 심사했던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보니 그 대학은 학위를 수여한 개별논문들에 대해 진실성을 검증한 시스템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며 “스스로 수여한 학위 논문을 철회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그 대학은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는 충북도의 요구에 문제의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소명을 받아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표절의혹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대위는 “충북도가 해당 대학의 판단에 따라 김 국장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도가 진실로 논문 검증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등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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