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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14 16:2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은 14일 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이다.

동일 연도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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