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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건설사 세종시 참여 보류

국토위 전체회의서 부결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내달 임시국회 통과 전망"

  • 웹출고시간2011.03.13 21:1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가 보류됐다.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충북 등 충청권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소재지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투표결과 참석 국토해양위원 중 찬성 9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집계돼 과반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권한 위원이 무려 7명에 달했던 것은 대전 지역 A의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지역구의 이인제(무소속) 의원이 법안추진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충남(권)과 상의했느냐"는 질의에 건설청장이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에 상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란 의견이다.

국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 국토해양위원장은 13일 전화통화에서 "지역별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입법 전에 지역과 상의한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은 찬성하고, 불이익이 우려되는 지역은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나라 전체를 생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세종시에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소재지 건설사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할 것"이라며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충청권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의원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기 마련인데, 이번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다시 심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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