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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업무 리콜 된다

“집행부 예산낭비 사업 등 제동 ”의미

  • 웹출고시간2007.03.20 00:0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들이 충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가 도입 된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은 충북 도의회의 강태원(비례대표·한나라당)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미애(비례대표·열린우리당) 김환동(괴산1·무소속)의원 등 13명이 서명한 것.

이번 행정서비스 리콜제도의 의미는 집행부(충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또는 사업 도중에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실 그동안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 상급단체나 의회의 감사나 평가 등이 있어 왔지만 이는 모두 사업이 끝난 뒤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잘못됐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했었다.

리콜 대상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사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기타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에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의 예산, 회계, 지방세 등에 관한 것과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것은 리콜을 요청할 수 없다.

주민들의 리콜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교수, 도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서비스 리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철회 또는 시정 등 최종 결정 내용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취지와 내용에 찬성 한다”며 “다만 혹시라도 집행부의 정상적 업무 임에도 지역 이기주의 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장치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도에서 만들어 지는 이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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