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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당하면 피해액 3배 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홍재형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웹출고시간2011.03.10 21:5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자가 지도록 한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소제도)와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확인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로부터 탈취당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도급업체에게 주어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책임을 원청업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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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