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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31일까지

구제역·AI 축산업자는 9개월 연장

  • 웹출고시간2011.03.07 16:3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인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구제역과 AI 피해 축산업자들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7일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익법인도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그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 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하는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AI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 손실세액공제 지원도 받게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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