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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인사청문특별위 노영민 의원 제기

  • 웹출고시간2011.03.07 20:0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는 8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7일 양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 의원은 특히 해명에 나선 양 후보자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 땅이 매입 때보다 현재 최소 2배 이상 올라, 매입가 대비 현재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양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임야 867㎡(263평)를 7천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당시 기획 부동산업체가 이 일대 임야 3만2천㎡(9천700평)을 사들인 후 당초 1필지를 총 28필지로 분할해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여명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매입 당시 땅 시세는 평당 15만원대였고, 양 후보자측은 시세보다 2배 많은 약 3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거래가 없어 가격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평당 70만원대가 형성돼 땅값이 1억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양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샀으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지불해 속았다. 창피하다'고 말한바 있다"며 "투기의혹을 부정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양 후보자측은 원주 땅을 7천800만원에 매입했으면서 취득신고는 약 15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히고 "이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양 후보자가 당시 과표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452만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계약서를 통해 8만7천원만 납부해 탈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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