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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06 22:0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가 농지 매입 비축 사업에 91억원을 지원한다.

농지매입 비축 사업은 농지 가격과 쌀 값 안정을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이농·전업(轉業)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과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다.

매입대상 토지는 농업 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또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이면 농지매도시 즉시 경영이양보조금(1㏊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하지만, 농지 가격이 ㎡당 2만5천원(8만2천645원/3.3㎡)을 초과하는 농지와 2천㎡ 미만 소규모 농지는 제외한다.

공사는 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대상 토지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한다.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7770)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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