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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대표발의, 불임치료에도 의료보험 적용

  • 웹출고시간2011.03.03 17:2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불임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3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과 액수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의 비용이 드는 불임치료를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불임치료를 받은 인원은 19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25% 이상 늘었으며 해마다 불임치료는 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및 국방력 부족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우려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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