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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실효성 없는 군 소음법' 반대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 지원 받지 못해"
법안 3일 국회 국방위에 상정예정

  • 웹출고시간2011.03.02 19:5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군(軍)소음 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 소음특별법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72개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내용이 빠져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 또한 국방부가 제외됨에 따라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음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어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내용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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