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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의 권익증진 위해 발벗고 나선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등 24개 사업에 23억여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1.03.01 13:5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일 취약여성 인권보호와 여성의 권익을 위해 24개 사업에 23억7천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공직자 성인지 교육,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등 24개 사업를 펼친다.

우선적으로 도·시·군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지난해 130과제보다 대폭 증가한 206개 과제(도 40개, 시·군 166개)를 실시, 정책에 대한 양성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을 비롯해 가정폭력 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6개소, 성매매상담소 1개소, 아동성폭력 상담소인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 1개소 등 총 20개 상담소와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성폭력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 취약여성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상담소 등 14개 시설에 3억5천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 8천167건, 성폭력 3천17건, 성매매 638건 등 총 2만5천543건의 상담을 실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1천771명을 지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제도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분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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