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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45세 이하 3년 농업인에 매도시도 지급

  • 웹출고시간2011.02.27 15:3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가가 농지를 매도할 때 지급받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돼 3년 이상·45세 이하의 농업인에 농지 매도시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토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령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할 경우만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았었다.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농지의 양수대상자가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마련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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