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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27 16:0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박 상윤)은 27일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일반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서 위생 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올 해는 3월(1∼31일)과 9월(1∼30일) 2회 신청할 수 있다.

품관원은 신청업체에 대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를 설치할 것"이라며 "또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 35개소, 할인매장 21, 정육점 등 전문판매장 7 등 모두 63개소가 우수 업체로 선정됐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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