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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수도권 인접해 상대적 '불리'

법인·소득세 등 타지역보다 보조금 적어

  • 웹출고시간2011.02.23 19:4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기업도시가 수도권과 인접해 다른 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발표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충주기업도시는 다른 기업도시에 비해 추진상황이 원활한 반면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 개요 및 주요 추진현황

ⓒ 자료 : 국토해양부 및 문화관광체육부 제출자료 요약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인집지역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지급액이 적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충주) 담당자들은 수도권 내 이전기업이 해당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7년 감면(기타 지역의 경우, 법인세ㆍ소득세 10년 감면), 기업의 입지 이전에 따른 경비의20%(기타지역의 경우40%지원)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보다 보조금 액수가 적은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충주기업도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의 확대 여부, 향후 조성되는 기업도시 관리를 위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세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 및 세제혜택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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