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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노인 의료비 경감 추진 법안 발의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 웹출고시간2011.02.22 14:2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이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요양급여 노인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줄이고 그 경감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노년 빈곤층 확대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노인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법안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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