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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발의 '새마을법' 국회 통과

매년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

  • 웹출고시간2011.02.21 19:4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9인 중 찬성 191인의 의결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법적으로 지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송 위원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이를 토대로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동료의원들을 다각도로 설득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왔다.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송 위원장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다"며 "여기서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 아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13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74개국 5만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갔다"며 "새마을 운동은 지나간 유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유산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므로 더욱 널리 장려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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