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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관리 권한환수 반발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추진…지자체 "지방재정 타격"

  • 웹출고시간2011.02.17 19:0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온 국가하천 관리 권한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달천(15.20㎞), 청미천(6.90㎞) 등 3곳이 국가하천(126.28㎞)으로 지정돼 있다. 또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미호천(30.35㎞) 등 2곳이 국가하천(187.17㎞)으로 지정됐다.

이들 국가하천은 그동안 현행 하천법 및 충북도사무위임규칙 등에 따라 시군이 각 관할구역 내 하천 구간에 대해 유지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국가하천의 경우 수십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배수 문제를 비롯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책을 세워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국가하천은 경작지 사용 및 모래 등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과태료 등의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권한이 이양되면 시군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하천담당은 "국가에서 일선 지자체에 위임된 하천 관리권한을 환수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관리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뒤 "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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