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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시행 농지연금 사업 호응

청원 농어촌公 "5건 계약…하루 수십건 상담 요청"

  • 웹출고시간2011.02.17 17:2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들어 처음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 청원지사(지사장 김회식)는 17일 1월부터 현재까지 5건이 계약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7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 청원지사는 상담 요청 건수가 하루 수십건이 이어질 정도로 쇄도하고 있어 올 사업목표가 조기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기간 만료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

이 사업의 호응 이유는 담보 농지를 연금채무 상황시 까지 직접 경작할 수 있어 연금 이외 별도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다.

또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 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받을수 있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총 면적이 3만㎡이하여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지급받는 기간형(5, 10, 15년)중 선택할 수 있다.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을 연금을 지급 받는다.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회수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족한 금액은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농지연금 상담과 신청은 농어촌공사 청원지사(043-290-0520)로 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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