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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16 18:5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는 16일 2011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입사업은 자연 재해, 부채의 증가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갚고, 농가가 임차료(매입가격의 1% 이내)를 내며 장기 임대하면서도 환매권을 보장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61농가에 11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5농가에 1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 부채가 자산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한 상담과 자세한 문의는 1577-7770이나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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