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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태양광발전장치 ·칠판 등 10개 물품 시범 실시

  • 웹출고시간2011.02.15 19:3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15일 기업의 최소 구매기준을 사전 예고해 조달 물품의 품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녹색제품·IT 등 신성장동력 제품 △국민의 안전·위생·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 등이다.

조달청은 우선 순위가 높은 31개 녹색제품에 대해 지난 해 2월에 공표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선정, 이미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2차로, 신성장동력 제품인 태양광 발전장치와 공기살균기, 칠판, 합성목재, 낙석방지책·금속재울타리 등 10개를 선정,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구매기준은 그 대상 제품에 국가표준(KS/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돼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조달청은 최소 구매 규격 예고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작성, 6개월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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