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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향후 3년간 연장 추진

선진당 임영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2.15 16:0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자유선진당, 대전 동구ㆍ사진)의원은 14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99년 신용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 및 세원확보를 위해 도입돼 최근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특히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올해 말(2011년 12월 31일)로 폐지된다.

내년 이후 동 제도가 폐지되면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 및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역기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7천여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이다.

임 의원은 "현행 법 대로 올해 말에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종료되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 명 중 40%가 세금혜택이 상실돼 1조 2천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리며 "이 제도의 폐지로 기대되는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 및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한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동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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