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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가능성 '파란불'

지경부 고위관계자 "기존 정부입장과 다르다"
2월 국회서 특별법 통과 땐 상반기 지정될 듯

  • 웹출고시간2011.02.13 20:2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에 훈풍이 불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존 정부입장(신규 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지경부 고위 관계자에게 경제자유구역 상황과 법안개정 상황, 충북의 입장 및 지구지정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대화 과정에서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신규 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정부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면서 "이를 전제할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정치권 유력인사는 이 같은 대화내용을 이시종 지사와 괴산 출신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에게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에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해 5월 청주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개발계획의 요지는 청주공항과 오송, 오창 중심의 21.33㎢를 BINT(BT+IT+N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태양광산업 등 녹색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는 애초 2009년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청주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 및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이 투입될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등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생산유발 7조원, 부가가치 유발 3조원, 소득 유발 2조원, 고용 유발 6만명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때 경제자유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정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와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 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충북도는 미래의 가능성과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근거법에서도 유사한 지정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점을 내세워 지경부에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지경부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경기만과 강릉·삼척 동해안권, 전남 서남권 등 4곳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3년간 소득·법인·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해지며 외국 교육·의료 기관도 유치할 수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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