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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9 15:2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1일부터 전 음식점에 대해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100㎡ 이상 규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음식점이 이를 지켜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은 9일 지난해 8월부터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10일로 종료돼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대상품목은 쌀·배추김치·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모든 음식점이다.

또 빵·떡·제과·제빵·피자·만두류·주류 등 농산물 가공품과 천일염·재제소금·태움소금·용융소금·정제소금 등 식염류가 포함됐다.

농산물은 해바라기·오이·풋고추·블루베리·석류가 추가됐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 비용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종료돼 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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