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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7 18:1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 대목을 맞은 업소들이 구제역으로 육류 공급이 줄자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농산물 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체 2천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를 거짓표시(78개소)해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21개)는 1천197만2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짓표시한 업소는 농산물 15개소, 음식점이 63개소였으며 미표시 업소는 농산물 14개소 과태료 497만2천원, 음식점 7개소 700만원을 물었다.

거짓표시 품목은 김치 34건, 소고기 12건, 닭고기 11건, 돼지고기 10건, 곶감 3건 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소가 가장 많았다.

미표시는 닭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곶감 2건, 김치, 호두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태충북품관원장은 "구제역 여파로 수입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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