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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받은 세뱃돈,부모가 챙길 수 있나

16세 소년 부모의 세배돈 '몰수' 결정에 불만해 사법국에 자문

  • 웹출고시간2011.02.05 12:5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사시의 16세 나는 소년 류모씨는 올해에도 벌써 적지 않은 세배돈을 받을것으로 예산, 언녕부터 그 돈으로 컴퓨터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류모소년의 어머니는 세배돈을 받으면 전액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은 나한테 준것인데 왜 어머니한테 바쳐야 하나요?" 류모소년은 장사시 사법국의 12348 법률서비스 열선전화에 이같이 자문했다.

어린이들은 매년 설이면 세배돈을 받는다. 돈을 막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키우지 않기 위하여 적지 않은 부모들은 세배돈을 몽땅 '몰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피증여인에게 주고 피증여인이 받겠다고 표시하는것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행위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후에야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나 순수히 리익을 얻을수 있는 계약이라면 혹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행위인이지만 년령, 지력, 정신건강 상황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12348 법률서비스 열선전화의 변호사는 친척들이 미성년에게 주는 세배돈은 응당 증여행위라고 봐야 한다, 미성년이기는 하지만 증여받을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세배돈은 아이의 개인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부모들이 아이의 세배돈을 강제로 몰수하지 말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아이에게 저촉정서를 심어줄수도 있고 또 아이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것으로도 되기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세배돈을 합리하게 소비할수 있도록 건의해주고 인도해주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생활

/출처=흑룡강신문 http://hljxinwen.dbw.cn 2011-02-01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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