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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지역정국 '태풍의 눈'

변종윤씨 등 지방의원 3명 의원직 상실
충북 자치단체장 3명도 '불안한 직유지'

  • 웹출고시간2011.01.30 20:1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4·27 재·보선 판이 커지고 있는데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 판이 커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격 성격까지 띨 가능성이 커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 핵심 당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4·27 재·보선

청원군의회 변종윤 의장(민주당,미원·낭성·가덕·남일·문의면)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6일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열린 청원군 모 장애인단체 모임에 참석해 9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변 의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변 의장의 선거구인 청원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공천 희망자가 4명에서 5명, 한나라당에서 2명 정도 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던 제천시의회 김명섭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박한규 충북도의원(민주당,제천 2선거구)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 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자천타천 5~6명의 후보군이 재·보선을 향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내 3명 지자체장…늦어도 9월말 결정

민선 5기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지자체장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최근 선거관련 재판 중 금액이 비교적 높은 구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6·2지방선거' 때 유세현장에서 "김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네 차례 비방한 혐의다. 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우 시장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구복 영동군수는 지난 2006~2009년 모두 3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과 단체에 1천16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정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월 1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 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단체장들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재판 진행과정을 미뤄볼 때 이들 단체장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4·27재·보선 전에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이 임기 말 단체장 공석으로 행정누수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이들 3곳 단체장들의 운명도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일정에 맞춰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에 대한 법원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관가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적격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은 재·보선에 대한 '필승카드' 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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