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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제 입찰 대상 금액 229억→284억 상향·연대 보증인 제도 폐지

  • 웹출고시간2011.01.26 19:5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보증인 제도 역시 사라진다.

올부터 충북 지역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이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상향되고 공사 계약시에는 연대 보증인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제 입찰 지자체 공사 및 물품·용역 범위가 개정돼 대상 금액이 공사 284억원, 물품·용역 3억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229억원, 물품·용역 3억1천만원 이상 계약시 정부 조달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제 입찰에 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제 입찰에 부치지 않는 284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49%까지 지역 업체와 의무 공동 도급을 적용해 발주할 수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또 연대 보증인 제도 역시 보증인 없이 일괄적으로 15%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적 보증제도도 폐지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와 공사 계약 체결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과 계약 금액의 10% 보증금 납부 △연대 보증인 없이 20% 계약 보증금 납부 △공사 이행보증서 제출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해야 했다.

이외에도 도는 거래 규모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약 보증금 면제 대상을 종전 3천만원이하 계약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5천만원 미만 계약 체결 업체는 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 보증금 납부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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