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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지역간 형평성 위배"

노영민의원 청문회서 지적

  • 웹출고시간2011.01.19 20:5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신규지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형평성위배를 지적했다.

19일 노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밤 속개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안에는 신규 진입지역에 대한 차별내용이 있다"며 "(과거와)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제5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강화' 규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입주수요와 외국인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과 신규지정을 신청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에게 "정부안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기존 법을 신규지정에 적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부이 장기간(6개월 이상)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신규 지정 시 기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19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어제 저녁 식사시간까지만 해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 장관 임명을 철회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자진사퇴가 좋겠지만 이 대통령이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국회 인선에 필요한 청문보고서 (채택) 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오늘 지경위는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지경위 회의를 요청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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