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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정책' 의지 있나

내륙벨트권역·신발전지역 등 지정 지연
말뿐인 '균형발전'…지자체 불만 고조

  • 웹출고시간2011.01.18 20:3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각종 지역발전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충북도내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내륙벨트와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으나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계획(안)(2011~2020년)에 동·서·남해안권 벨트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

이들 벨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난해 4월 추가 지정된 내륙벨트는 권역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을 놓고 세 차례나 연기됐다.

내륙벨트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륙벨트가 타 벨트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과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내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권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지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차로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지정했다. 이어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4~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충북도를 비롯해 2~3개 시·도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국세와 지방세 등 8종의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34개 법령 66개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괴산, 증평군 일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추진 집중화 등에 따라 선정 시기가 수차례 연기돼 일선 지자체들의 혼란만을 가중케 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일정 지연으로 해당 개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 발표된 지역발전 정책이 되레 낙후 지자체들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을 가중케 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신발전지역 지정은 내달 중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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